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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26조–제28조의6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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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6조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ㆍ위원의 성명ㆍ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2.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⑤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⑥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⑧ 시장등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27조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28조

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ㆍ광고주ㆍ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제28조의2

제28조의2(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① 법 제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지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사유 3. 자유표시구역 지정일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제28조의3

제28조의3(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7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3.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예정일 4. 지정 취소되는 자유표시구역에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8조의4

제28조의4(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총면적을 최초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간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법 제4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제28조의5

제28조의5(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현황을 포함한 전년도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제출받은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유표시구역이 기본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기본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28조의6

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자유표시구역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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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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