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28조의6
제28조의6(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자유표시구역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