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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8조의4

제28조의4(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총면적을 최초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간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법 제4조의4제3항제4호에 따른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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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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