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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제43조의2–제53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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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43조의2

제43조의2(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2.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②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제3조 각 호(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제44조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변경등록

제45조

제45조(변경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제46조

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제47조

제47조(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제48조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취득ㆍ상실 및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단체 및 지부ㆍ지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9조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교육의 위탁 등

제50조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행정처분기준

제51조

제51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행정처분의 통보

제52조

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제53조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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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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