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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교육의 위탁 등

제50조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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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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