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49조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