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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제53조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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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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