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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제48조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취득ㆍ상실 및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단체 및 지부ㆍ지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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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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