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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33조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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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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