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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수당과 여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수당과 여비)

수당과 여비

제35조

제35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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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수당과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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