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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항공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1.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ㆍ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각 옆면에 표시하되, 표시면적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한다. 가. 창문 부분 나.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의 암(arm)에 연결된 버킷(bucket) 또는 브레이커(breaker) 등의 작업장치(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치"라 한다) 부분 다.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의 쇠스랑 부분 2.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자동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ㆍ도로보수트럭 및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나.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기중기: 붐(boo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다.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 드럼(drum)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드럼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라.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붐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붐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마. 건설기계 중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탱크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 및 아스팔트탱크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바. 건설기계 중 타이어식 굴착기: 붐 및 암 부분 표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창문ㆍ작업장치ㆍ붐 및 암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사. 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창문 및 쇠스랑 부분을 제외한 차체 각 면 면적의 2분의 1 이내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다음 각 호의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1.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 2.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에 그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3. 국가등이 아닌 자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는 제외하며, 이하 "긴급자동차"라 한다)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 ⑦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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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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