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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온천법 시행령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제4조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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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천법 시행령」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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