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제6조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2.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하고, 1천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3. 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 4. 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과 장비"란 별표 1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