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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제14조의2(원상회복의 예외)

원상회복의 예외

제14조의2

제14조의2(원상회복의 예외)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 2.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하여 허가 받은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온천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형 여건상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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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천법 시행령」 제14조의2(원상회복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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