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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지하수 개발 허가

제16조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시설의 업무용 2. 농업용수 공급용 3.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1일 양수량을 기준으로 30톤(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5톤으로 한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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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천법 시행령」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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