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허가
제16조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공시설의 업무용 2. 농업용수 공급용 3.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1일 양수량을 기준으로 30톤(상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5톤으로 한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