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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온천자원의 관측

제20조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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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온천법 시행령」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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