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3조
제23조(규제의 재검토)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1의2.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2025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2014년 1월 1일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