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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1조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조직ㆍ구성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절차 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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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천법 시행령」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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