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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제26조의2

제2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금융기관ㆍ정보통신시설ㆍ물류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투자지역 내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서의 입주계약의 대상, 절차, 방법 등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다. ⑤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 입주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임대받은 부지ㆍ건물 또는 시설을 임의로 매각, 대여, 교환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6. 1년 이상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7. 그 밖에 법률 위반 또는 입주계약상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입주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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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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