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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란 제20조의2제4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며,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해당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⑤ 삭제 ⑥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일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일 것 3)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할 것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⑦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토지 매입 및 설비 투자 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국내복귀 관련 투자금액(이하 "국내복귀투자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ㆍ서비스나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 나. 국내복귀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1) 국내복귀투자금액이 25억원 이상일 것 2)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일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것 가) 제조업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라)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⑧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1)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과 제6항제1호나목ㆍ제7항제1호가목의 사업 2)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제6항제1호라목ㆍ제7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나. 제6항제1호라목ㆍ제7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90 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1)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가목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및 제7항제1호나목의 사업 2) 제6항제1호라목ㆍ제7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3) 제6항제2호 및 제7항제2호의 사업 라.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2.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⑨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⑩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⑪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⑫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제1항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계약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국내 자본이 증자되는 경우에는 100분이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⑬ 제11항 및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⑭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⑤ 법 제1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생산, 판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모기업의 요건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이나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기존에 경영하던 공장시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 다.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20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투자금액 및 내역 2. 고용규모 3. 기술파급효과 4.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계획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외국인과의 협상 후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현금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현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ㆍ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한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제21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그 복무에 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 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견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행정지원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투자유치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고, 파견관에게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고충처리전담요원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투자유치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1조의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직원 2. 파견관 3.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이 경우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별로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를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자료제공,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나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면담의 알선 2. 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에 관한 의견제시 3.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4. 주택임차, 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제4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관계행정기관등과 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에 대하여 승진ㆍ전보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조사와 처리 2.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가 국제적 관행이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상의 애로 해소나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건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회신기한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개선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⑦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규제ㆍ제도의 현황 2. 전년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규제ㆍ제도 개선실적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제21조의4(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① 삭제 ② 법 제15조의2제10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이하 "고충처리기구"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한다. ③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ㆍ투자기업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고충처리기구의 소속 직원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듣거나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⑦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분기별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제2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2.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의 대행 3. 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 4.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5. 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ㆍ지사ㆍ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6.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허가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7.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8.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4호에 따른 접수ㆍ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2.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3. 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2.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련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ㆍ지사 및 사무소의 장중에서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4.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쳐진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제24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처리민원사무: 별표 4의 기간. 다만, 법 별표 1 오른쪽란의 허가등에 관한 민원사무를 개별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2. 개별처리민원사무: 해당 법령상의 처리기간 ③ 민원처리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민원사무를 접수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그 관계기관의 장은 별표 4의 기간의 만료일 전일(별표 4의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2일 전일)까지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이 해당 민원을 접수한 날로 한다. ⑤ 법 별표 2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5의 민원사무를 말한다. ⑥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허가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7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⑧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미비된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1. 법 별표 1 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건축허가신청 시(건축허가의 의제를 받은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 2. 법 별표 1 제3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착공신고 시 3. 법 별표 1 제4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가동개시 신고 시 4. 법 별표 1 제5호에 따른 허가등의 경우: 건축물대장등록 시 ⑨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등을 받은 자는 제8항 각 호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삭제 ⑪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투자지원센터가 대행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그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⑬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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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