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제20조의4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2.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계약기간 중 투자 대상 법인ㆍ기업의 부도 또는 폐업 등으로 해당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