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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직원 2. 파견관 3.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이 경우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별로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를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자료제공,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나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면담의 알선 2. 법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관련 지원에 관한 의견제시 3.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업무지원과 민원의 대행 4. 주택임차, 학교입학의 안내 등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업무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제4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관계행정기관등과 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에 대하여 승진ㆍ전보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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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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