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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제11조의2

제11조의2(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법 제9조의2에 따른 임기제 외무공무원(이하 "임기제 외무공무원"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 외무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외무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외무공무원 2. 전문임기제 외무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 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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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임기제 외무공무원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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