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11조의5
제11조의5(임기제 외무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① 임기제 외무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가 있는 직위로 전보 또는 승진임용되어 임기제 외무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