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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제31조의2

제31조의2(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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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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