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제30조
제30조(교육훈련) ①외무공무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각 직위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교육훈련
제30조(교육훈련) ①외무공무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각 직위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제30조(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