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제26조의4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직제, 재외동포청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이 조정되어 정원이 초과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을 참사관급 직위에 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직위에 보직된 자(본인의 동의에 따라 보직된 자는 제외한다)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다시 보직하려는 때에는 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순위는 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일자 순으로 하되, 해당 보직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일자의 순에 따른다. ③ 본인의 동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보직된 자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우선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외무공무원임용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