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제25조

제2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임용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인사평정결과ㆍ유관분야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외무공무원임용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제2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