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제25조
제2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임용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인사평정결과ㆍ유관분야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제2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외교부령이 정하는 임용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인사평정결과ㆍ유관분야 근무경력ㆍ근무성과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제25조(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