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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제24조

제2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 2. 참사관급 이상 직위 중 직위공모제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직위로서 외교부령이 정하는 직위 3.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개방형직위 5.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직위 6.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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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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