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제24조
제2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 2. 참사관급 이상 직위 중 직위공모제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직위로서 외교부령이 정하는 직위 3.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개방형직위 5.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직위 6.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