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제24조의3
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4에 따른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 및 주재관 직위는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교류대상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류대상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어 능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