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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제24조의3

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의4에 따른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 및 주재관 직위는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교류대상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류대상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어 능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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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3(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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