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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제42조(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2조(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제42조

제42조(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법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가목ㆍ나목,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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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제42조(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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