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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제45조의2

제45조의2(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①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수 중인 사람이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에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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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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