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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의3(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의3(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제14조의3

제14조의3(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원ㆍ육성한 연구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성과를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의 상품화를 위한 기술 이전 2. 기술 및 정보의 제공 3.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 4. 제1호에 따라 상품화된 제품의 우선 구매촉진 5. 그 밖에 본부장이 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체의 지원ㆍ육성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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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의3(우정사업 관련 산업체의 지원ㆍ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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