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참가승인)
①우체국은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이나 은행지점(이하 "조합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의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음교환소에 참가할 수 있다.
②우체국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참가하고자 하는 어음교환소의 규약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우체국은 그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