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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교환결제의 증권

제3조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①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체국이 지급할 증권: 가. 우편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우편환증서 나. 우편대체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및 지급증서 2. 우체국이 지급받을 증권: 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각종의 증권 ②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송달의 표시가 있는 우편환증서의 교환결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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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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