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제15조
제15조(동전) ①원호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기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등기소장이 발행한 등기필증을 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 등본을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5조(동전)
동전
제15조(동전) ①원호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기가 완료된 때에는 당해 등기소장이 발행한 등기필증을 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원호재산의 증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부 등본을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5조(동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