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제17조
제17조(사용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에는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7조(사용료)
사용료
제17조(사용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에는 당해 원호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포함한다.
인용 형식「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 제17조(사용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