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제11조의2
제11조의2(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법 제12조제5항제9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란 화약ㆍ폭약ㆍ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로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제11조의2(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법 제12조제5항제9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란 화약ㆍ폭약ㆍ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로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