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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9조(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제9조

제9조(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법 시행령」 제9조제4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주의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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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9조(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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