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제4조의3
제4조의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을 말한다.
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제4조의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