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제4조의2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법 제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환경관서 2. 육군 및 해군의 사단급 이상 부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법 제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환경관서 2. 육군 및 해군의 사단급 이상 부대
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