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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제4조의2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법 제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환경관서 2. 육군 및 해군의 사단급 이상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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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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