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제6조
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기준을 말한다.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船齡)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