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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인명구조요원)

인명구조요원

제20조

제20조(인명구조요원)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군 또는 해양경찰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선사업 가. 승객 정원이 13명 미만인 유선: 30척까지는 1명으로 하되, 30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척을 초과하는 20척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나.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 승객 정원 50명 까지는 1명, 51명 이상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2. 도선사업 가. 승객 정원이 50명 이하인 도선: 1명 나. 승객 정원이 51명 이상인 도선: 승객 정원이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③ 유ㆍ도선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인명구조요원의 임무를 겸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최소인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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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인명구조요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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