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제22조
제22조(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내수면에 운항하는 유ㆍ도선으로서 관할관청이 정하는 유ㆍ도선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제22조(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내수면에 운항하는 유ㆍ도선으로서 관할관청이 정하는 유ㆍ도선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선박
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2조(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