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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협회의 지도ㆍ감독)

협회의 지도ㆍ감독

제24조의3

제24조의3(협회의 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협회의 업무 수행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ㆍ재정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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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3(협회의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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