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약관의 신고
제26조
제26조(운항약관의 신고) 법 제32조에 따라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항약관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6조(운항약관의 신고)
운항약관의 신고
제26조(운항약관의 신고) 법 제32조에 따라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항약관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6조(운항약관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