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ㆍ교육의 위탁
제31조
제31조(검사ㆍ교육의 위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검사 및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만 해당한다) 2.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검사ㆍ교육의 위탁
제31조(검사ㆍ교육의 위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검사 및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만 해당한다) 2.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검사ㆍ교육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