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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의2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관청(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로 한정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면허ㆍ신고 갱신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및 상속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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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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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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