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또는 융자 등
제29조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 금액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보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 2. 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