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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제24조의2

제24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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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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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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